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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클레임, 소비자 중심의 미국 보험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문= 한국 보험과 미국 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 대기업 중심의 한국 보험 클레임의 사례를 통하여 미국 보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억원의 보험을 다년간 가입한 분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결과 방화로 추정되어 건물주와 주변인물 등을 6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화재 직후부터 보험금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미루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 하였습니다. 건축가의 견적가인 약3억 7천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말만 하다가 보험사는 오히려 과당 청구로 건물주를 소송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결과 손해액은 1억 8백여만원 밖에 안되므로 계약자의 과다 청구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의 재판으로 인하여 2년 동안 건물 임대료 약 7천만원과 화재 후 방치된 건물이 점점 파손되어 부식되어 가는 철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건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에 결국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보험사들은 과연 건물주의 방화가 아닌 것을 보험사가 건물주와의 보상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거대한 형벌 보상을 물어줄 돈을 준비해 놓고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에는 형벌 보상이 없지만 미국에는 형벌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물주의 보험이 4억원의 한도가 있을지라도 대기업의 횡포가 사악하다고 판결되면 4억원 외에 무제한의 징벌 벌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물어 일벌백계를 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록 보상액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조사 결과 그 액수가 1억 8백만원으로 나왔다면 보험사는 그 즉시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권익을 손해 없이 모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10-07

건물주가 세입자의 요청 내용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문= 최근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발생해 건물주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일 처리가 너무 느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보험 클레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프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한 불편은 세입자들이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 중 이층의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하여 삼층의 일식당에 물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식당측은 저녁 예약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저녁시간이 되어 보석가게에는 사무실과 매장까지 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는 등 고품격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 것을 예상하여 수도관을 잠궜으나 그 물은 옆의 핸드폰 가게에서 다시 솟아 넘치게 되었고 관리인이 다시 핸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그자 또 다른가게로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넘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찾는 것은 원인 파악이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하수구를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동안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의 원인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의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의 클레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9-09

보험사의 보상 거부 결정을 뒤집다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수 개월 전의 전문가 기고란에 사정이 딱한 한 사업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험사의 잘못된 사례를 상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무보수로 일을 진행하겠으며, 그 결과를 독자들에게 차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클레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상기시키자면, 리틀 토교 인근의 전문식당의 아이스메이커의 드레인 호스 연결 부분이 새었습니다. 한인 사업주는 핸디맨을 불러 간단히 봉합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생업에 이익에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물 파이퍼를 갈고, 벽을 수리하여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일이 흘러, 옆집의 샌트위치 식당에서 벽이 샌다고 자기 보험사에 클레임을 열고, 이웃 식당의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 검사를 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잘못인 것을 이미 일고 있는 한인 사업주는 자신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험사에서는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은 건물주의 것이고, 보험사에서 검사하기 전에 한인 사업주가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보상할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 식당의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해 보더니, 이것은 한인 사업주의 식당에서 파이퍼가 터져서 생긴 일이므로 한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쪽 보험 역시 보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이웃 식당의 다이닝 홀에서 곰팡이가 설고, 냄새가 나지 시작하자, 총 수리비 4천 2백불을 즉시 내지 않으면 소액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호소하므로, 본 조사관이 재안하기를 먼저 이웃식당주에게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합의문을 받아 놓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험사와 무료로 논쟁해 최대한 받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보험사에게 보상을 거절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본 조사관과 보험사의 조사관이 현장에서 처음 만날 때, 보험사에서 보상 거절한 것이 잘못된 결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 현장에서 보상해 주기로 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본인은 보험사에서 전액을 다 보상을 해 주기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하는 말인즉, 이웃식당의 보험사의 조사관이 두 보험사가 이웃 식당주에게 각 각 2천 5백불씩을 보상해 주고 마무리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었으니, 자기 생각에는 이웃 식당는 이미 $2,500을 받았을 것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주지 못하나 3천 7백불까지 보상할 테니 합의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한인 사업주도 기쁘게 수용하여 만족할 보상이 된 것입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8-20

건물주와 입주자의 갈등 [ASK미국-John Park 보험 클레임 조정사]

건물주와 세입가 사이에서 보험 클레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플러밍 파이퍼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데,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작은 클레임을 자주 걸면, 보상금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층의 일식당에서 영업을 하든 중, 이층의 보석가게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식당에게 찾아가 물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식당측에서는 저녁 예약 손님이 많기 떄문에, 물을 사용안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물을 계속 사용하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는 많은 물이 넘쳐나고, 보석가게의 사무실, 쇼룸까지 구정물이 번져 악취가 가득하여 보석상의 고품격 이미지에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건물주가 급파한 관리인은 보석상으로 들어 오는 물을 차단하면 문제가 멈출것을 예상하여 수도관을 잠그자, 바로 옆의 핸드폰 가게로 구정물이 솟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다시 핸드폰 가게의 배관 꼭지를 잠그자, 이층과 일층 사이의 천정에 있는 배관 파이퍼로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쳐서 큰 선물 가게에 난리 소동이 난 것입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이 누구의 잘 못입니까? 아주 애매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클레임입니다. 무엇이 막히게 했는지, 그 지점에 따라 건물주나 입주자의 책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는 동안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불편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영업을 포기하거ㅗ 수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지요. 일식당의 경우, 물을 사용한 것만이 드러난 증거이지,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하수도기 막혔는지 욱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일이나, 플러밍 내시경으로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식당 주인은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먼저 원인 조사를 하고, 다른 세입자의 책임인 것이 발견되면 그 비용을 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 조사를 상당 기간 한 후에, 일식당의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여, 피해를 입은 세 사업주들은 내부 수리비용 전액과 영업 손실등을 보상을 다 받게 되면 클레임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주한 사업주에게 클래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엑셀 클레임 조정회사 (213) 800-3333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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